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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금

 

2023년에는 출산, 육아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하죠!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까지!

 

달라지는 정책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알뜰하게 혜택 챙겨가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이 확인되고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할 것이 임신출산 진료비입니다!

임신과정에서 필요한 병원비, 약제비를 이걸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대       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금       액]

임신 1회당 1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다태아는 140만원 분만취약자는 20만원 추가

 

[사  용  처]

병원비, 약제비, 육아용품 등

 

[사용기한]

분만예정(출산, 유산진단)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산부인과 임신확인 후 국민행복카드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사)

카드발급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 별도 필요

 

 

자세한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바우처 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바우처 카드) 신청 방법, 사은품 비교 총정리

임신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임신 출산 바우처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행복 카드라고도 하는 카드는 왜 만들어야 하는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breezesong.com

 

 

 

 

 

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

 

[대       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금       액]

아동 한명당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쌍둥이는 4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정부24홈페이지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사  용  처]

병원비, 약제비, 육아용품 등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지역 출산축하금

지역별로 출산하면 주는 축하금의 조건과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첫째부터 100만원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둘째나 셋째부터 축하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 출산 축하금(출산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한, 지급방법, 지급금 사용기한 등이 나와 있으니 잊지 말고 출산 후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부모급여

 

기존 2022년 영아수당으로 30만원 지급이 되었던 것이 부모수당으로 바뀌어 지급됩니다. 

 

[대        상]

23년 기준 만 0세, 만 1세 영아를 둔 모든 가정(소득, 재산 제한 없음)

 

[금       액]

만 0세는 월 70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차감후 지급

           

만 1세는(2022년 1월 이후 출생)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급 없음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2년 1월 이후 출생은 만1세이기 때문에 월 35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는데

0세는 70만원에서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보육료로 모두 지급되므로 지급금액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정부24홈페이지,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2024년 부모급여 확대 예정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확대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양육수당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       상]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가정 양육시

 

[금       액]

 0~11개월 월 20만원

12개월~23개월 월 15만원

24개월~85개월 월 10만원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지원

 

[지  급  일]

매월 25일 

 

 

 

 

 

 

아동수당

 

[대       상]

0개월부터 95개월(만 8세) 모든 아동

 

[금       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정부24홈페이지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