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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살림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발급방법 및 수수료

by 튼튼mom 2025. 1. 7.

 

가족관계증명서는 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온라인으로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클릭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는 방문신청을 해도 되지만 당장 급할때는 인터넷 발급이 가장 빠르며 방문신청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 있는 반면 인터넷 신청은 무료기 때문에 인쇄가 가능하다면 인터넷 신청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증명서 발급에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신청인 정보 조회 및 인증

클릭해서 보이는 화면에서 이용약관 동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뒤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증을 하면 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 확인헤서 부모의 성명, 자녀, 배우자의 성명, 등록기준지 등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인증방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편히 하면 되며 간편인증도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4. 발급 옵션 선택

다음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에 체크를 해주시고 3번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의 경우에는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한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명시해 주기 때문에 일반인지 상세인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에 대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4번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공개여부도 요구되는 양식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전부 비공개인지 전부 공개인지 본인 번호만 공개로 출력이 되야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신청 및 출력

신청사유까지 모두 체크를 하신 후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출력화면으로 넘어가 출력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바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중요문서이기 때문에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발급하기 전 제출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다시한번 확인하시면 두번 발급할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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