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증명서는 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온라인으로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클릭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는 방문신청을 해도 되지만 당장 급할때는 인터넷 발급이 가장 빠르며 방문신청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 있는 반면 인터넷 신청은 무료기 때문에 인쇄가 가능하다면 인..
똑똑한 살림
2025. 1. 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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