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달라지는 2025년 육아관련 정부 지원 정책 알아야 챙길수 있어요! 중요한 혜택 꼭 확인하시고 챙겨가세요.
아이 키우가 힘들다는 인식으로 인해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점차 아이를 낳고자 하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육아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반가운데요.
특히,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곧 출산을 하시는 예비 부모님들은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미 아이가 있는 분들도 알아두셔야 할 좋은 혜택들도 있으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아는 것이 힘이고 돈이됩니다!!
1.출산휴가의 확대
출산휴가는 기존에 90일이었는데 120일 이내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출산 전에 쓰고 출산 후 쓰는 등 2번에 나눠서 사용했었는데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아빠) 출산 휴가는 기존에는 10일이었으나 20일로 대폭 연장이 되었습니다. 20일은 근무일 기준이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게 되면 한달을 쓸수 있게 됩니다.
이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 급여지원 기간도 기존에 5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1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2.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제도는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어릴때는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정말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5년부터는 최대 1년 육아휴직이 1년 6개월까지 쓸수 있는 것으로 개선이 됩니다. 물론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지는 않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 /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라는 조건이 있는것은 맞돌봄 확산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며 이 제도의 시행일은 25년 2월 23일 부터 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휴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야 해요.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이고 현 근무지에서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해야한다는 조건과 함께 부모가 각각 유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각 6개월씩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총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의 성장에 따라 육아휴직이 필요한 기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유아기에 쓰지만 초등학교 입학때를 위해서 남겨두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4번 분할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부모입장에서 육아휴직의 사용이 좀 더 편리해 진것과 같아요.
3.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제도는 너무 좋지만 휴직하면 당장 걱정이되는것이 월급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2025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1년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가 1800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6개월 후 사후 지급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돈을 늘리게 한것도 좋은 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입장에서 당장의 육아와 생활비에 들어가는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4.육아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아이가 어리면 학교나 유치원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단축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워킹맘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제도인데 그 대상이 초2 즉 8세까지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하교시간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대상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자녀의 나이가 12세(초6)인 부모는 육아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늘어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간의 제약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고 시간단위 휴가도 활성화 됩니다. 이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방학 등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때를 고려하여 1년에 2주단위의 짧은 휴직을 허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방학이라 신나지만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기가 어려워 방학이 반갑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지원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졸업식이나 입학식, 상담 등을 위해서는 외출이나, 월차, 연차 등을 썼었는데 이 또한 시간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육아정책을 보면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이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확대하고 늘려가는 소식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5 달라지는 출산, 육아 지원제도 리플릿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또 정보가 있으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맘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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